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학교 입학예정자는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2021.2.8)]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에서 밝힌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관련 FAQ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초·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초등학교 입학생이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입니다.
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입니다.
다만,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
3. 중학교 입학생이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3종입니다.
① Tdap(또는 Td) 6차 ②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1차(여학생만 대상)입니다.
4.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5.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6.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 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입니다.
7. 외국에서 접종하여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 등록하는지?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8.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의료법」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중학교 입학생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9. DTaP 5차, IPV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을 경우,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DTaP-IPV 추가’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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