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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설 명절 고향 방문, 세배가 힘들어 졌어요

by 복사꽃 세상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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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부터 2월 14까지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향후 1주일간 추이를 보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코로나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 pixabay

설 연휴가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 명절에 고향 방문, 세배 또는 제사 참여가 가능할지 고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1.31자 보도자료에는 관련 Q&A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련 Q&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영, 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는지?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 간에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5명 제한을 받지 않으나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일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한지?

 

거주공간이 동일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직계 가족의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나 학교 기숙사 생활 자녀 등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에 포함됨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때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설 명절 고향 방문 등의 가능성

설날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이지만 설 명절 고향 방문, 세배, 제사 등은 무척 어렵게 되었습니다.

출처 : pixabay

가령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부와 자녀 1명 이렇게 3명이 고향을 방문하면 의무 위반이 됩니다. 5인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겠지요. 혹시 설마 괜찮겠지 하고 방문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른 가족에까지 발생한다면 타인의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명절에는 5인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함께 해야겠지요. 따뜻한 전화 한 통과 조그마한 선물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출처 : pixabay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31]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 힘이 되는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등록일 : 2021-01-31[최종수정일 : 2021-02-02] 조회수 : 7612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사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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