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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서울 전역 주요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이하로 하향 조정

by 복사꽃 세상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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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20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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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1. 추진 경위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하였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기존 제한속도

 - 일반도로 : 매시 60km이내

 - 편도 2차로 이상 : 매시 80km이내

 

*변경 제한속도(2021.4.17시행)

-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일반도로  : 매시 50k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매시 60km이내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로사업소, 자치구청 등 공사시행부서에 사업예산을 배정하였으며,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12월 21일 서울시 전역에 완료되었습니다.

 

2. 추진 내용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발간)’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

 

3. 과속 단속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제한속도 변경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경설치공사가 완료된 12월21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3월2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4. 모니터링 강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비점을 현장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변경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 이용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분석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필요시 구간별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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