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020.12.23(수) 0시부로 발동되어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집합 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수도권 시민(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 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사적 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 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 자체는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합니다.
6.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300만 원 이하), 과태료, 집합 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말 고운 말 바로 쓰기(난도, 난이도) (0) | 2020.12.23 |
---|---|
서울 전역 주요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이하로 하향 조정 (1) | 2020.12.22 |
우리 말 고운 말 바로 쓰기(갈음, 가름) (2) | 2020.11.25 |
우리 말 고운 말 바로 쓰기(덤터기, 덤테기, 덤탱이) (0) | 2020.11.19 |
우리 말 고운 말 바로 쓰기(애송이, 애숭이) (0) | 2020.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