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이 수능시험일이죠.
11월 5일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죠.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사전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4교시 응시방법, 반입금지물품...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말아야겠죠.
1.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
① 당해 시험 무효+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② 당해 시험 무효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2.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②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하여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③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한다.
④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예시)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 또는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됨(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에 해당)
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 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교육부 보도자료(2020.11.5)]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 장 조훈희사무관 김재극(☎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044-203-6366), 주무관 이학희(☎044-203-6679)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방역조치(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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