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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 갑질 금지사항 반영

by 복사꽃 세상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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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간소화와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1.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주민들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 pixabay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철거 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관련법을 위반하여“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방법 간소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집니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선임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 직접선거로 뽑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 이사는 직접선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임원(회장, 감사, 이사) 모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과반수 찬성이 안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5.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 임대계약 가능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 전에 임대계약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출처 : 뉴시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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