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유형에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5. 손해배상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정부의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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