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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2021년 본격 시행

by 복사꽃 세상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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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와 관련하여, 1월 5일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 대상자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입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zCfohCKfY542yD58XeZ0pJMW.mogef10?mid=news405&bbtSn=707476

 

www.mogef.go.kr

1. 모바일 고지 시범운영 결과

여성가족부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하였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2. 2021년 1월 5일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하여 우편 고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10억 이상)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상정보 열람방법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됩니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고지 웹 포스터 - 여성가족부)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일반국민들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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