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중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2020.12.24자]
1. 시행 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단독주택과 나머지 소단지 아파트들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 무색투명 페트병 배출방법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속이 비치는 희끄무레한 반(半)투명 병도 가능합니다. 단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합니다.
비닐 라벨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 순도(純度)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페트병 안팎 얼룩을 헹구면 좋지만 음료수가 약간 남은 정도는 재활용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이라도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주는 글자나 상표가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방울토마토나 딸기를 담는 투명 플라스틱도 재질이 다르거나 제품 스티커를 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따로 버려야 합니다.
페트병은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주면 좋습니다. 페트병 뚜껑은 색깔이 있긴 하지만 재활용 공정에서 본체는 분쇄되면서 물에 가라앉는 반면, 뚜껑은 재질이 달라 물에 뜨기 때문에 자연스레 분리됩니다.
뚜껑이 없으면 몸통이 부풀어오르고 수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뚜껑을 닫길 권장하지만 뚜껑을 제거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뚜껑이 철제라면 분리해야 합니다.
색깔이 들어간 유색 페트병은 지금처럼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됩니다. 유색 페트병도 내부를 비우고 비닐 라벨을 떼어서 버려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마대나 비닐 등으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수거용 마대 5만여 장을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4만여 장을 더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투명 페트병은 분리수거된 뒤 수거 업체와 선별 업체, 재활용 업체를 거쳐 의류와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3. 미 준수 시 벌칙사항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환경부는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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