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전. 월세를 놓을 경우 등에 있어서는 세금이나 의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① 양도소득세 공제혜택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주택 매매대금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죠.
내년부터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 1년당 8%씩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연 8% 공제율을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억원에 사들이고서 실제 거주 기간은 2년뿐인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았다면(양도 차익 10억 원), 올해까지는 양도세가 2273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8833만 원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② 분양권
1월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고 할 때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重課) 등으로 양도세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③ 양도세율
사들인 지 2년이 안 되는 집을 팔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면 6월 이전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인 집을 6월 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크게 오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산 지 1년이 안 된 집을 팔아 양도차익 5억원이 발생했다면,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가 1억 9900만 원에서 3억 4825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내년 6월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오르게 됩니다.
2.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방식 선택 가능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내년부터 0.6∼3.0%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오릅니다.
1주택 보유 고령자는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1 주택자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현재 7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때 적용받는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부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 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고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 가격 12억 원까진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12억 원이 넘는다면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 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내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동안 반드시 입주해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 때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청약 때 목돈 조달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4.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까지로 다소 완화됩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 아파트를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라면 다시 한번 꼼꼼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지난 7월 말 전격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조선일보, 2020.12.29자]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신축년 소띠 해, 소띠 인물을 살펴보면 (0) | 2021.01.01 |
---|---|
우리 말 고운 말 바로 쓰기(마구간, 빈칸) (0) | 2020.12.31 |
손흥민, 영국프리미어리그(EPL) 베스트 11 선정 (2) | 2020.12.26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0) | 2020.12.24 |
류현진 아시아 첫 워런 스판상 수상(MLB 최고의 좌완투수) (0) | 2020.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