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입니다.
매년 6월 6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현충일의 유래
옛날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莎草)와 성묘(省墓)를 하고, 6월 6일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습니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將兵)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전사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귀신(無祀鬼神)을 모신 제사일에는 망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953년 휴전 성립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및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충기념일과 6월 25일 한국전쟁을 연계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제4510호로 연 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으며,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 : 한국세시풍속사전)
2. 현충일 행사 내용
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인데, 제정 당시에는 한국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부터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半旗)를 게양하고, 아침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게 됩니다.
또한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에는 헌화가 이루어집니다.
현충일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에서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헌시 낭송 순 등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 한국세시풍속사전)
3. 대체 공휴일 적용 여부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대체 휴일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현충일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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