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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by 복사꽃 세상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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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죠.

 

시행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며,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1일입니다.

 

2021.5.31자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이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주요 내용

출처 : pixabay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계약입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임대료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입니다.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계약내용은 (신규)의 경우는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며, 갱신의 경우에는 (신규) 시의 내용에다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이 추가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도 기간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 주택 임대차(전, 월세) 신고제 질의응답

출처 : pixabay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6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 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⑦ 온라인 신청 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 완료 시점)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⑪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⑫ 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대상이 되는지?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대상인지?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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