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죠.
시행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며,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1일입니다.
2021.5.31자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이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주요 내용
①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계약입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임대료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②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입니다.
③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계약내용은 (신규)의 경우는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며, 갱신의 경우에는 (신규) 시의 내용에다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이 추가됩니다.
④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계도 기간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 주택 임대차(전, 월세) 신고제 질의응답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6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 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⑦ 온라인 신청 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 완료 시점)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⑪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⑫ 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대상이 되는지?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⑬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대상인지?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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