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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재활용품 수거함, 쓰레기 종량제 봉투)

by 복사꽃 세상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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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증가와 재활용

코로나가 극성인 요즈음 언택트 쇼핑과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각 가정마다 쓰레기 양은 한층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연휴가 되면 각종 선물 등으로 인해 쓰레기 양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각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다 남은 쓰레기는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자원절약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 생활환경 오염방지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단계마다 폐기물의 배출 억제, 감량화, 재생품의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 출처-pixabay

 

2.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골목길 모퉁이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을 이롭게는 하지 못할망정 타인이나 공동체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에 배출할 대상인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투입하여 배출할 대상인지에 대해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20.9.18자로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 자료관 - 환경홍보물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알림/홍보 알림/홍보 뉴스·공지 홍보자료

me.go.kr

 

[주간동아, 2020.10.4]

 

산더미 같은 연휴 쓰레기, 한 눈에 익히는 처리법

서울에 사는 강모 씨는 베란다 가득 쌓인 쓰레기가 골칫거리다. 강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주 화요일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 이번 주는 쓰레기를 수거��

news.naver.com

 

3.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

 

① 폐페트병(음료·생수)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린 다음 투명과 유색을 분리하여 배출

 

② 골판지 박스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

 

③ 신문·책자류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④ 종이팩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⑤ 플라스틱류

  이물질 또는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하며, 플라스틱에 부착된 은박지 등은 재질별로 분리하여 별도 배출

 

⑥ 기타

  재활용품 본체에 재질이 다른 부착물은 제거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착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4. 폐가전제품 배출방법(무상수거)

① 무상수거 대상품목

    - 대형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 소형 :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믹서)기, 휴대폰(배터리 포함), 비데 등

 

② 배출방법

   - 사전 예약(배출자 개별신청) : 콜센터(1599-0903), 인터넷 홈페이지(www.15990903.or.kr)

  

5. 대형 폐기물 배출방법(유상수거)

① 유상수거 대상품목

   - 전기장판, 옥매트, 조명기기, 악기, 전기 안마의자, 가구(장롱, 침대, 매트리스 등)

 

② 배출방법

  - 지자체 개인별 신청(문의처 : 구·군청 청소 관련부서)

 

6. 재활용 제외대상(일반 쓰레기)

 

①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②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일반쓰레기

  - 과일망, 과일 포장재

  - 깨진 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 도자기류, 사기그릇

  - 아이스팩, 보온보냉팩 

  -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 노끈

  - 기저귀, 화장지 

 

③ 폐비닐

  - 음식물이 묻은 비닐

  -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 식탁보, 은박비닐 등 재활용 불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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