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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개통

by 복사꽃 세상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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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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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일정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15.(금)부터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일 6:00∼24:00까지입니다.

 

이용집중 시기(1.15.~1.25.)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 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하여 1.20.(수)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18.(월)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접속(로그인) 방법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를 위한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로 가능하며,

 

사설(민간) 인증서인 카카오톡,페이코(NHN),KB국민은행,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로도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 pixabay

①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이용 신청

□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 신청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이용 방법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 팩스 신청 이용 방법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세무서 방문 신청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4.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① 안경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②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10% 세액 공제합니다.

 

※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포함

 

※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실손의료보험금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직전 연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 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 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직전 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 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20년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부금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내려받기(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고

 

세대원이 세대주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내려받기(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공제 방법은 상기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5.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1.15.~1.18. 까지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20.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구입 비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

**안경・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등

 

6. 기타 사항

상기 자료 및 연말정산 관련 문답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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