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부터는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상세내역을 전화통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월 13일 밝혔습니다.
1. 할인・할증 내역 조회 대상 차종
개인용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경승합, 경화물, 4종화물
2. 조회시스템 접속 경로
① 웹브라우저에 “prem.kidi.or.kr” 입력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②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carinfo. knia.or.kr)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prem.kidi.or.kr)
③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prem.kidi.or.kr)
3.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확인(보험사, 보험기간 등)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보험 만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버튼을 클릭할 경우 ①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②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4.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확인(조회)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소비자는 할증 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합니다.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등)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안내합니다.
※ 활용사례(과속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15% 할증된 경우)
◈ 평소 안전운전을 하던 박○○씨는 급한 일이 있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km 초과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15% 인상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였다.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방문하여 원인을 확인해보니 작년 스쿨존 과속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으로 보험료가 15%나 인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
① 사고・보험금 내역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3건)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50%↑)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한 실정입니다.
조회시스템에서는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활용사례
◈ 작년에 2건, 올해 2건의 자동차사고가 있어서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던 65세 김○○씨는 내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120만 원(130만 원→250만 원)이나 인상될 것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
☞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과거 보험금 지급현황을 알아보니 작년 보험금 2건(총 70만 원)이 각각 30만 원, 40만 원의 소액임을 확인하였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동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납부)하였다. 이후 보험료가 250만원에서 대폭 낮아진 140만 원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만약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내년에는 보험료가 더욱 인하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안심하였다
② 법규위반 내역
자동차보험은 안전운전 의식 도모 등을 위해 중대한 법규위반(2년 이내)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운전자가 법규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중대법규 위반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스쿨존 내 과속(20km 초과) 등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는 경미한 법규위반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6.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안내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등 매우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곤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하여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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