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인생의 욕구 중의 하나는 식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크나큰 즐거움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식도락 여행까지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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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식당에서는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갖은양념을 다하고 있죠. 그 결과 음식에는 조미료가 많이 첨가됩니다.
설탕도 소금처럼 많이 먹어서는 건강에 좋을 것이 없는 조미료입니다.
설탕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비만인데, 비만은 건강 측면에서는 만병의 근원이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지방간 같은 대사질환은 물론 심장병, 뇌졸중, 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설탕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종류와 권장량, 당 섭취를 줄이는 정책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출처 : 헬스조선).
1. 설탕 섭취 증가 추세
짜게 먹던 사람들이 점점 달게 먹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레시피 정보를 보면 전통적으로는 설탕을 넣지 않는 음식에 설탕을 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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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치인데, 레시피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당 설탕을 3분의 1컵이나 넣으라고 합니다.
떡볶이의 경우도 동일 양 기준으로 전통 레시피에는 설탕 1큰술만 넣으면 되지만, 최근 공유 레시피나 유튜브에는 설탕 3~5큰술을 넣으라고 합니다.
2. 당의 종류와 권장 섭취량
당(糖)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당과 첨가당입니다.
천연당은 과일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당이죠. 첨가당은 조리 때 첨가하는 당으로 설탕, 꿀, 시럽 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첨가당을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가능하다면 5%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으라는 건지 따져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루 2000kcal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권고되는 첨가당은 50g(다섯 큰 술) 미만으로, 더 좋은 건 25g 미만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25~50g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양입니다.
일례로 커피믹스 한 잔(첨가당 11g), 콜라 한 병(첨가당 23g), 아이스크림(첨가당 17g)만 먹어도 하루 첨가당 허용 수준인 50g을 초과합니다(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서울 시민 기준으로 첨가당 초과 섭취자 비율은 22.8%에 달합니다. 특히 12~18세, 19~29세에서 초과 섭취자 비율이 높았습니다(202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음료부터 줄여야 합니다
첨가당 섭취를 늘리는 대표 식품은 음료입니다.
한국인의 식이 패턴을 분석해보면 당류 섭취 1등 기여 식품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음료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의 음료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20대 섭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2021 국민건강통계).
음료에는 생각보다 많은 첨가당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탄산음료, 커피믹스 같은 가공음료뿐만 아니라, 커피숍에서 파는 제조 음료에도 상당히 많은 첨가당이 들어 있습니다.
톨사이즈 기준 레모네이드에는 첨가당이 43g, 카페모카 23g, 차이티라떼 23g, 과일음료에는 59g이 들어 있습니다(2020 USDA).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먼저 뚱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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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섭취 수준에 따른 비만 위험을 살핀 결과,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 비만 위험이 12%, 3회 이상 섭취 때는 비만 위험이 20% 증가했습니다.
4. 첨가당 줄이는 정책 사례
첨가당의 건강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첨가당 섭취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 부과’입니다.
일례로 첨가당이 많이 든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가 85개국에 달합니다.
설탕을 알코올, 담배와 ‘동급’으로 여기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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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가당 음료 100mL당 첨가당 5g 이하는 ‘세금 없음’, 100mL당 5~8g의 첨가당이 들었다면 리터당 0.18파운드 세금 부과, 100mL당 첨가당 8g 초과 시엔 리터당 0.24파운드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 시행 후 기업의 노력으로 영국 어린이 당류 기여 식품의 100g당 총 당 함량이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2014년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첨가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에 1리터당 1페소(0.05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음료 구매가 감소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설탕세와 함께, 식품 뒷면에 첨가당에 대한 ‘영양표시’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총당류와 함께 첨가당까지 식품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영양표시 제도에선 ‘총 당류’만 표시하게 돼 있어 첨가당을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재료명을 보고 액상과당, 콘시럽 등의 첨가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첨가당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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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보다는 물을 마시고, 카페 음료를 주문할 땐 시럽과 생크림을 빼야 합니다.
Light 혹은 저당 표시가 있는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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